불법 토토사이트 팔려하자 직원들이 운영자 납치…한달간 인질극 벌여

한달간 감금·협박해 1억6000만원 편취 혐의
법원 “강압에 의해 가담한 점 고려” 징역 3년 선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를 납치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2일 특수강도·인질강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의 직원이다. 사업자 B씨가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2019년 2월 다른 직원들과 함께 B씨를 납치해 C씨를 협박했고, B씨의 배우자는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B씨를 폭행한 뒤 구속 상태로 한 달가량 수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제외한 일당은 B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같은 해 3월 C씨를 협박해 B씨로부터 700만페소(한화 약 1억6000만원)를 받았다. 그는 또한 강도를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판사는 “범행 경위와 결과로 볼 때 범행의 질이 떨어졌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의 강요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한 차례 월급 300만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행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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